1강
1.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이주자 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2강
2.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3.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
4.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강
5.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4강
6.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 퇴직금의 계산
5강
7. 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8.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6강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1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7강
1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8강
13.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9강
15.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10강
16.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명예퇴직의 수리 거부
1.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이주자 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2강
2.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3.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
4.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강
5.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4강
6.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 퇴직금의 계산
5강
7. 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8.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6강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1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7강
1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8강
13.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9강
15.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10강
16.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명예퇴직의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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