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중 콜버그의 호프집에 관한 질의 응답을 옮겨봤습니다.
2007/01/10
Q) 홍인표
콜버그의 호프집 챕터 11을 읽던 도중 들던 의문점과 제 나름의 답을 정리해서 옮겨봅니다.
2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서울시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그 토지를 서울시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토지의 임대료 중 세금을 뺀 20%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현금과 교환하거나 담보로 내어 놓을 수 없는) 증서 형태로 저소득층 집단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읽고 처음에는 개인이 매매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징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해당 토지의 권리 증서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아해했는데 자세히 보니 임대료를 증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만 존재하는 토지도 역시 국가가 징수해버려야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홍씨가 있었는데 그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만을 자기 소유의 토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토지권리에 관한 특별법’(인용부분이 법제화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이 제정되어서 자신이 죽고 나면 매장되길 바라던 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일단 홍씨는 그 산에서 임대료로 인한 어떠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토지(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국가가, 도로를 낸다는 이유로 무덤들을 강제로 국립묘지로 이장해버렸습니다. 이제 가난한 홍씨의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성묘를 하기위해 이제는 사라진 가깝던 산이 아닌, 먼 국립묘지로 가야하는 바람에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제가 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 일수도 있구요.
그리고 ‘쿠폰’이라는 개념이 225페이지에서 설명되는데, 자본의 사용방향을 제한하는 면에서 쿠폰은 매우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악 민주주의 학회에서 ‘쿠폰민주주의’ 강의를 하실 때 처음 듣고, ‘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었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초에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최초의 누군가(아마도 신석기 시대의 족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이 주장되고 난 후 갈기갈기 찢어져버려 이제는 불평등의 씨앗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A) 이한
(1) 네,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제도와 관련없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철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국가가 공용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철이네 조상의 묘지를 도로가 통과해야 한다면 강제이전을 시키겠지요. 그러므로 이는 토지세제의 변화에 있어 특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가까운 산에 묻힐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 이미 매장되어 있는 묘지는 특수한 재산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설사 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고유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묘지를 함부로 강제이전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산의 소유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집니다.
(2) 쿠폰 민주주의가 아니라 쿠폰 사회주의 일것입니다. 쿠폰 민주주의도 있지만 이는 결사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유권 제도 관련하여 콜버그 호프집에 서술한 것은 이와는 관련 없습니다.
(3) 누구의 것도 아닌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다, 즉 토지는 공유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발상은 로크류의 재산권론에서 시발점으로 다루어지는 전제입니다.
2007/01/10
Q) 홍인표
콜버그의 호프집 챕터 11을 읽던 도중 들던 의문점과 제 나름의 답을 정리해서 옮겨봅니다.
2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서울시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팔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면, 그 토지를 서울시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토지의 임대료 중 세금을 뺀 20%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현금과 교환하거나 담보로 내어 놓을 수 없는) 증서 형태로 저소득층 집단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읽고 처음에는 개인이 매매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징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해당 토지의 권리 증서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아해했는데 자세히 보니 임대료를 증서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료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만 존재하는 토지도 역시 국가가 징수해버려야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홍씨가 있었는데 그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선산만을 자기 소유의 토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토지권리에 관한 특별법’(인용부분이 법제화된 것이라고 가정합니다.)이 제정되어서 자신이 죽고 나면 매장되길 바라던 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일단 홍씨는 그 산에서 임대료로 인한 어떠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토지(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국가가, 도로를 낸다는 이유로 무덤들을 강제로 국립묘지로 이장해버렸습니다. 이제 가난한 홍씨의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성묘를 하기위해 이제는 사라진 가깝던 산이 아닌, 먼 국립묘지로 가야하는 바람에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제가 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 일수도 있구요.
그리고 ‘쿠폰’이라는 개념이 225페이지에서 설명되는데, 자본의 사용방향을 제한하는 면에서 쿠폰은 매우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악 민주주의 학회에서 ‘쿠폰민주주의’ 강의를 하실 때 처음 듣고, ‘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었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초에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최초의 누군가(아마도 신석기 시대의 족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이 주장되고 난 후 갈기갈기 찢어져버려 이제는 불평등의 씨앗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A) 이한
(1) 네,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제도와 관련없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철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국가가 공용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철이네 조상의 묘지를 도로가 통과해야 한다면 강제이전을 시키겠지요. 그러므로 이는 토지세제의 변화에 있어 특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가까운 산에 묻힐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 이미 매장되어 있는 묘지는 특수한 재산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설사 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고유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묘지를 함부로 강제이전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산의 소유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집니다.
(2) 쿠폰 민주주의가 아니라 쿠폰 사회주의 일것입니다. 쿠폰 민주주의도 있지만 이는 결사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유권 제도 관련하여 콜버그 호프집에 서술한 것은 이와는 관련 없습니다.
(3) 누구의 것도 아닌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다, 즉 토지는 공유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발상은 로크류의 재산권론에서 시발점으로 다루어지는 전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