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이라는 것은
(1) 계약의 형식적 형태는 도급이지만,
(2) 그 실질은 원청회사(도급인)이 하청회사(수급인)가 투입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3) 하청회사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중간착취 성격의 수수료를 떼는 것은 외에는 사실 생산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사회현상입니다. (즉, 하청회사는 독자의 자본, 기술,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하도급은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저는 그런 경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를 제외하고는 파견과 같은 실질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자의적이며, 도급인이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는 외관을 무차별적으로 고려하는 무정형한 "종합적 고려 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 법원의 법리 때문에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노동법 회피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에 관하여 글을 한편 썼는데 발표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몇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탐구 중인데, 시민교육센터 회원분들께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어 아이디어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1.
단상1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하나의 농촌 경제를 가상적으로 생각해보자. (실제의 농촌경제는 아니므로 여기서의 행위조건들은 가상적인 것이다) 지주-마름-소작농이 , 마름은 소작농과 지주를 연결시켜주고, 지주에게 돈을 받아서 소작농에게 소작료 지급 등등의 일을 수행한다. 이 때 마름은 생산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노동조직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지주가 결정한 것을 전달할 뿐이다. 마름이 받는 중간 수수료는 마름이 공급하는 소작농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의 닫힌 농촌경제 내에서 i) 마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A) ii) 마름이 있는 경우(B)를 비교하여 볼 때,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마름이 되었을 사람들 모두가 직접 생산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생산물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므로 이는 당연하다. 따라서 동일한 100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A사회의 경우는 70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B사회에서는 80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 

만일 지주의 사적 편익과, 그 농촌경제의 사회적 편익이 일치한다면 마름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마름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은 개별 지주 또는 지주 집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름을 쓰는 것이 더 지대를 높게 받는 토대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마름을 썼기 때문에 (마름에게 떼주느라고) 지주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면 지주는 마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지주에게는 마름을 쓰는 것이 이익이 더 된다고 일단 추정된다. 이 경우 지주가 마름을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단순히 마름이 악랄하기 때문에 더 부려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답이 안된다. 왜냐하면 지주는 얼마든지 악랄한 임금노동자(노무관리대행자)를 써서 소작농들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직접 노무관리대행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마름을 쓰는가? 이에 관한 메커니즘이 의문이 생긴다. 
 (1) 단결효과의 제거
  물론 한가지 가능한 답은 마름이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즉, 임노동자 관리자가 아니라 마름을 썼을 때 실제로 소출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사회전체적으로 마름은 더 많은 소출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 모형 내에서 마름은 소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갖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소작농의 머릿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또한 이 모형에서 지주는 부재지주가 아니며 마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모두 지주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마름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마름이 '비생산적'이라는 전제를 충족하는 답 하나는, 지주가 소작농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 소작농들은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는 점을 드는 가설일 수 있다. 같은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단결하는 경우 지주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만일 마름이라는 중간 연결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주는 마름과 대면하면 되고, 여러 마름들과 동시에 계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각개격파를 통하여 경쟁적으로 소작농의 노동조건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경우 상이한 마름에 줄을 대고 있는 소작농들은 단결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정을 모형 내에 집어넣을 경우에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지주는 소작농과 영구계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소작농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 또한 지주와 계약을 맺으려는 소작농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소작농들은 마름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상당히 경쟁적인 노동공급시장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단결을 한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 경우 지주는 소작농을 자를 권리와 경쟁적인 노동공급시장의 존재만 보장이 된다면 단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자기 몫을 떼어줘야 하는 마름을 쓸 이유가 없다. 즉, 지주와 소작농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마름이 중간에 끼어들어감으로써 소작농의 (단일 지주와의 계약기간 내의 단기적인 교섭력이 아니라) 전체 지주들에 대한 장기적인 시장 교섭력이 이전보다 더 낮아지는 메커니즘이 설명이 되어야, 마름을 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이 단상의 목적은,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에서 분명히 중간착취자는 생산적인 일을 실제로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본들은 기간제를 통하여 탄력성을 확보하지 않고, 모두 중간 수수료까지 주면서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을 활용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교섭력 변화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2.
단상2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물건의 가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업은 불완전정보상황을 전제하여 설명될 수 있는 직역이다. 중개업자는 수요측과 공급측이 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교환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싼 비용으로 그 존재와 물건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파레토 개선을 이루어내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중간상인과 다른 점은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수송', '보관'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중개업자는 실물을 다루지 아니하고 순수히 정보를 다루는 직역이다. 다만 그들은 정보나 지식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집적'하고 '유통'시킨다.  
이 모형에서 일단 중개업자가 하는 다른 일의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의 키를 받아두었다가 집주인이 부재시에 구매희망자가 왔을 때 집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일은 단순히 임금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임금노동으로 대체하는 까닭은 1억짜리 집을 보여주건, 20억짜리 집을 보여주건 그 노동의 가치는 "걸어가서 문을 열고 방을 보여준다"는 것에 불과하지, 갑자기 그 노동가치가 20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운송의 경우에는 다르다). 한편, 거대한 몇 개의 부동산보험회사가 존재하여 검수 기능을 할 경우, 그 검수기능(부동산등기부의 진정성립 확인 및 당사자의 계약의 진의 확인 등) 역시 임노동에 불과하다.

중개업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다른 대안적인 정보교류 통로가 없을 때, 부동산의 실물교환은 예전보다 저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개업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만일 어느 정도의 중개업자의 수가 달성되었을 경우, 필요한 정보들은 다 유통이 되고 있다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비생산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의 정보 유통을 커버하는 데 5개의 중개업소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며, 6개 이상의 중개업소는 아무것도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더하는 바가 없다. 만일 5개가 필요한 사회에서 100개의 중개업소가 있다면 그만큼의 공간, 노동력 등등의 낭비가 된다. 
 
그렇다면 필요 적정 중개업소의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고민이 쓸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 적정 중개업소의 수를 찾아낼 것이며, 중개업자들이 경쟁을 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많다고 하여 고객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답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개업자들은 무엇을 두고 '경쟁'을 하는가?"
 
수수료율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 모형 내에서의 중개업자들은 모두 법정 최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물건 가액에 따라 수수료 절대액은 달라진다). 중개업자들은 '정보'를 두고 경쟁한다. 즉, 더 많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음으로 인해, 그 중개업소에 찾아오는 고객에게만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득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많을 경우에, 더 좋은 '물량'을 혼자만 알고 자신을 통해 중개하는 고객에게만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중개업자는 살아남는다. 즉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를 '파편화' '분절화' '사사화' 시키는 것이 중개업자의 이윤의 원천이다. 만일 고객이 제일 괜찮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 중개업자들을 모두 만나러 다녀야 한다면, 중개업자가 더 많아질수록 발품을 파는 비용을 더 늘어날 것이다. 정보의 분절화는 중개업의 사회적 효용 자체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경우 작동하지 않으며, 중개업자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적 편익이 늘어나지도 않으며(오히려 줄어들며), 일정 수의 중개업자들이 중개업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파레토 최적은 오히려 달성되지 않는다.

중개업자들이 사회적 편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여, 정보를 전혀 분절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2-3개의 큰 인터넷 중개몰에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올린다고 해보자. 인터넷 몰에서는 방의 사진, 구조도, 지은 지 몇년 되었는지, 면적, 층수 등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형화해서 올리도록 한다. 이 경우 A중개업자를 통해 정보가 올라오건, B중개업자를 통해 정보가 올라오건 정보의 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A중개업자와 B중개업자는 경쟁할 거리가 없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중개업자를 통해서건 집을 내어놓을 것이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어놓은 정보를 통해 중개업자를 접촉할 것이다. 따라서 A중개업자를 통했느냐 B중개업자를 통했느냐는 순전희 자의적인 것이 되고, 실제로 인터넷 몰의 존재로 중개업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진다.(아까 말한 검수와 안내 기능 등 순수 중개업이라 볼 수 없는 임노동적 성격을 가진 기능만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정보불완전성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matching 시장의 상당수의 경우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결혼 matching 시장은 약간 다른 측면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객 자신이 정보의 일정한 분절화를 원하고 이를 통한 signaling의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비싼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자신을 공개하겠다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만일 matching 하는 업체가 충분한 신뢰성을 유지한다면, 여러 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정보가 분절화되는 것보다 하나의 matching 시장으로 정보는 통합되되, 정보의 비밀성과 신뢰성만 유지되는 조건만 충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이 모형을 더 변형시켜,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세방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시켜 주고, 매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해보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matching을 해주었을 경우에도 그 matching으로 정보는 이미 교류되었고 교환은 이루어졌다. 그 교환이 계속적 거래관계라 할지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거래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생각해본 가상적인 대규모 인터넷 중개몰을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고, 검수기능과 안내기능을 물건가액에 비례하지 않는 순수노동가치에 따른 노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중개업자들의 난립이 사회적으로 편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파견업체나 사내하도급업체가 job matching 기능을 이유로 자신들이 사적 편익을 넘어서는 사회적 편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이 정보를 파편화, 분절화, 사사화시키지 않고 충분히 유통시키고 있으며, 또한 계속적 거래에서 뭔가 계속적인 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성,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 따라서 파견업체나 사내하도급업체가 늘어남으로써 matching기능은 더 비효율적으로 되는 지점에 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계속적 거래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은 기생충 같은 일일 뿐 아무런 사회적 생산물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job 인터넷 몰이 있고, 검수를 거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검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수많은 job matching업체들은 불필요한 것이다.

- 어떤 수요와 공급 사이를 matching 시켜주는 업체의 수 증가와 사회적 편익 극대화 지점의 불일치가 주요한 문제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연구는 이에 대한 간접적인 참고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과 책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을 matching하는 역할이라 볼 수 있는데, 도서관의 규모나 도서관의 수에 따라 실제 대여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연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단상3

아웃소싱은 언제 효율적이 되는가? A라는 회사가 종래 주장하고 있던 기능B을 분리했을 때, 그것이 사적 편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에도 기여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분리한 기능B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가 A회사 뿐만 아니라 C, D회사와도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적 편익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회사는 여전히 A회사와만 거래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사적 편익은 늘어나나 사회적 편익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어 어떤 물류 회사는 보험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운송구간마다 회사를 잘게 나누고 소사장을 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회사의 보험위험은 잘게 나누어지고 본사는 거의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게되지만 소사장들의 변제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 고객의 리스크는 훨씬 커지므로 사회적 편익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내부화하는 것이 사적 편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늘리는 경우는? 사적 편익은 줄어들지만 사회적 편익은 늘어나는 경우는?

- 이에 관한 단상은, 실제로 노동법제의 회피 기능을 제외하고는 사내하도급업체들이 아웃소싱의 사회적 편익에 해당하는 고유의 기술,자본,노동조직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4. 단상4
건설산업기본법은 재재하청부터의 거래의 중층화를 금지하였다. 예전에 이 거래의 중층화를 금지하지 않았을 경우 하청은 21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외부 법제가 없을 때 하청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은 시장 균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달성된 사회적 최적을 보여주는가?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오로지 다른 가치만을 추구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법인가? 
중간상인의 경우는 어떤가? 중간상인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된다면?
시장은 이것을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이 문제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불완전 상태에서 교섭력의 비대칭과 함께 matching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이라 횡설수설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출발점이 되는 논문들이 있다면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4. 추가적인 단상.
오늘날 시설, 경비, 방재, 미화 등등 미숙련노동의 정형화된 많은 부분은 사내하도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건물, 같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회사에서 매우 오래 일한다. 그런데 이들의 회사는 그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다. 파견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들이 속한 회사는 "00개발"식의 이름이 붙은 용역회사다.  그 용역회사들은 모두 사무실에 사장1명, 비서1명, 사무장1명을 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들이다. 그들은 입찰에 참가한다. 그리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용역회사들은 노동자들을 등록한다. 그리고 매달 도급 수수료를 받고 중간착취금을 챙기고, 그 다음 나머지를 임금으로 준다. 이런 회사들이 수도권에만 해도 수백개가 난립해 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돌려대는 것을 보면 만화 <드래곤볼>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손오천과 트랭크스가 합체를 해서 오천크스가 되는데, 마인 부우와 싸우다가 마인부우를 돌돌 공처럼 만다음에 피콜로 쪽으로 보낸다. 피콜로에게 "토오스!"라고 말하게 하면서 토스를 시키는데, 그 다음 스파이크를 때린다. 피콜로는 "도대체 나의 토스가 필요한 이유가 없었잖아!"라고 항변한다. 처음부터 자기혼자 스파이크를 때리면 될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00개발"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마치 공처럼 말려진 마인부우처럼 토스를 해대면서 쪽쪽 빨아먹는데, 과연 이러한 토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경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스스로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최적화하므로 토스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니까 토스를 하지"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에 가득 찬 반계몽주의적인 태도다. 이러한 토스가 많아지면 세상의 복지는 더 늘어나는가? 이 회사들은 스스로 방재, 미화, 시설, 경비업을 조직할 특수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모두 도급지시서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들 사장이 돌아다니며 이것을 감독하는 것도 아니다. 감독하는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토스를 당하는 신세다. 그러니 A사업체는 일을 잘하고 B사업체는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은 똑같다.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똑같다.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면 A사업체는 동일한 노동자들을 더 빨아먹고 B업체는 덜 빨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A사업체가 선택될 것이다. 나무아비타불.

신고전경제학자들은 '토스'에 취약한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신고전경제학자 선배 후배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똥을 보았다. 선배 경제학자가 후배경제학자에게 "저 똥을 먹으면 내가 500달러를 주지." 후배경제학자는 잠시 고민 후 합리적 효용 분석을 한 다음에 똥을 먹고 500달러를 받았다. 그 뒤 길을 걷다가 또 똥을 보았다. 그러자 이번엔 후배경제학자가 "저 똥을 드시면 제가 5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선배경제학자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효용분석을 끝내고 똥을 먹었다. 둘 다 만족하여 길을 가다가 후배경제학자가 물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똥만 먹고 결국 원래와 똑같지 않습니까?" 선배경제학자가 말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그마치 1000달러의 교역을 창출했다는 사실이네."

처음 선배경제학자는 500만원을 넘어서는, 후배가 똥을 먹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쾌감으로 소비자 잉여를 얻었고, 후배경제학자는 똥 먹는 것의 비효용을 넘어서는 생산자 잉여를 얻었다. 두번째 똥 먹기도 당사자가 반대로 되었을 뿐 마찬가지의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에는 어떠한 비일관성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똥을 먹는 것과 남이 똥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사태이며, 각각의 경우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분석은 별개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GNP로 측정되는 부가가치의 창출은 이와 같은 잉여의 합에 의한 것으로, 중대한 논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만일 노동자들을, 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중간착취회사들이 토스하고 뻉뺑이 돌려서 만일 GNP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정치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 전체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인지를 경제학자들은 답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5. 추가적인 단상2

2011년 9월12일자 대한변협 신문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인권위원회(ROLI)가 대한변협과의 MOU체결에 앞서 한통의 공문을 보내온 바, 그 공문의 내용은 한국의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가까워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를 공동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중 하나로 결혼중개업을 전면 비영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손꼽힌다고 기사는 지적한다. "영리업체들은 수수료 취득에 급급해 혼인성사에만 매몰되다 보니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이질적 문화에대한 이해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주여성들은 친정에 송금하기 위해 취업을 강력히 원하고 남성들은 대화로 풀 수 없으니 여권압수, 감금 등으로 이를 막게 되고 파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고교진학율은 27%에 불과해 앞으로의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기사는 쓰고 있다. 이 경우에는 matching 수의 증가라는 지표 이외의 지표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matching 업체의 경우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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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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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한
    2011/10/12 08:2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2. 아르엔
    2011/10/12 10:2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우왕, 똥 먹기 용역 체인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한 바퀴 돌리면 똥똥똥 GNP PO대폭발WER
    GNP 세계 1위도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3. 이한
    2011/10/22 16:5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2426&CMPT_CD=P0000
    사내하도급 업체의 토스 하기의 전형적인 사례
  4. 사과남
    2011/11/21 18:5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실제로 파견/사내하청의 가장 큰 동인은 고용유연화지요. 업무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오래 사용하면서, 법이 정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직접고용인력이 갖고 있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우회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죠.
  5. 2011/11/25 00:3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http://mnews.mk.co.kr/mnews_112413.html
    서울메트로사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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