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법관을 사법연수생 신규 졸업자들 가운데서 뽑지 아니하고 법조경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력법관제로부터 법조일원화 시스템으로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법조일원화의 우려되는 바, 부분적 법조일원화의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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