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법관을 사법연수생 신규 졸업자들 가운데서 뽑지 아니하고 법조경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력법관제로부터 법조일원화 시스템으로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력법관제의 문제점, 법조일원화의 우려되는 바, 부분적 법조일원화의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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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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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조인
    2011/12/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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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법관제에 대하여 오해하고 계시네요. 경력법관제란 법관 외에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시스템으로서 법조일원화의 다른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를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셨네요.
    • 이한
      2011/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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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위에서 그렇게들 많이 용어를 쓰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륙법계 커리어시스템을 경력법관제로 일컫는 것 같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학계의 논문들 및 사법개혁위원회 문서의 용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기린
    2012/01/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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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잘 읽었습니다. 늘 생각해왔고 접하던 문제인데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3. 이한
    2012/02/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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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10년 계약직 전락.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탈락으로 "사법적 대표의 선발"이라는 이상에서 멀어도 너무나 멀어져 있는 현재 법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8508.html
  4. 이한
    2012/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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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근무평가 시스템의 큰 문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8531.html

    서기호 판사 - 객관적 기준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균보다 높다. 그런데 주관이 개입되니 하위 2%가 되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20215084607597&cateid=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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