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단순히 제노사이드에 대한 판결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기준에 대하여 설시를 담고 있어서, 이 부분 국제법 쟁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 글은, ICJ의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ed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case 91,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Judgement returned on 26 February 2007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특히 ‘구체적인 의도’ 및, ‘행위자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판결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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